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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 총정리(위반 시 범칙금, 시행시기, 계도기간 등)

플랙스라이프 발행일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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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우회전 일시정지 등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 총정리한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바뀐 도로교통법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이 34.9%로 OECD 평균인 19.3%의 1.5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개정안에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종전의 법안에서 운전자들에게 여러가지 의문이 있었던 것처럼 금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를 들면 '전방신호등 색깔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개정된 법에 대하여 상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여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회전신호등 유무에 따른 구분

 

1.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주행 중 적색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금년부터 주행 중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선에 멈추어야 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 사진
전방신호가-적색인-경우-우회전-방법

 

이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주행 중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뒤에 있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사진
전방신호가-녹색인-경우-우회전-방법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2.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보행자에 대한 사고가 잦은 곳(1년간 3건 이상)이나 대각선 횡단보고가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사진우회전 신호등 사진
우회전-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 / 시행시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칙금을 내면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차량종류에 따른 범칙금으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도 있는데 2회 이상 3회 이하는 5% 할증, 4회 이상은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4월 하순부터는 실제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1.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2023년 개정법)

 

차선을 밟은 채 주행을 계속하는 차로통행준수 위반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됩니다.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2022년 7월 12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진
어린이보호구역-내-신호기-없는-횡단보도-일시정지-의무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하면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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