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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정산과정 정산시기 환급금

플랙스라이프 발행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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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 근로자에게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산과정과 정산시기 그리고 환급금 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로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에서-제공된-연말정산로고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고, 징수한 전년도 세금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는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진
연말정산준비-개요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챙겨보아야 할 항목으로 생계비 부담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달라지는 공제항목 사진
달라지는-공제항목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을 알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세를 공제

 

2. 과세표준금액 산출: 근소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

 

각종 공제금 관련 도표 사진
각종-공제항목

 

3.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 도표 사진
과세표준금액-대비-세율

 

 

4.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함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 사진
세법에-따라-공제되는-세금공제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자료를 수집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도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정 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부로 개통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도표 사진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의 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정세금인데요. 결정된 세액이 2022년 1년간 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이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도표 사진
연말정산-환급금-결정

 

 

후기

 

봉급생활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셔서 꼭 13월의 봉급이 되도록 많이 환급받으시면 좋겠네요. 특히 금년부터 바뀐 부분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두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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