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정산과정 정산시기 환급금
봉급생활 근로자에게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산과정과 정산시기 그리고 환급금 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고, 징수한 전년도 세금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는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챙겨보아야 할 항목으로 생계비 부담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을 알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세를 공제
2. 과세표준금액 산출: 근소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
3.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
4.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함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자료를 수집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도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정 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부로 개통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의 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정세금인데요. 결정된 세액이 2022년 1년간 징수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이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후기
봉급생활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셔서 꼭 13월의 봉급이 되도록 많이 환급받으시면 좋겠네요. 특히 금년부터 바뀐 부분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두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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