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 설명
건보료의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대상자, 신청 방법과 보험료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 목 차 ]
1.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란?
2. 대상자 및 신청 기한
3. 보험료와 적용기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건강보험료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에서 50%를 내주던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본인이 납부했던 보험료로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 기한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재직 시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납부할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아졌을 경우 신청을 해야 겠지요.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비교를 위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유선으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는데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송부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첨부 사유 | 첨부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인정을 받으려는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그 밖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보험료와 적용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 소득월액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은 현재의 상태(정년퇴직, 실직, 개인사업자 등)와 관계없이 최장 36개월동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처음으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이 무효가 되고 재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신청 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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