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증] 주택관리사가 하는일과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시험과/시험일정
주택관리사란 누구이며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등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란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요즘 공인중개사만큼 자격증 취득의 열기가 높은 직업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엔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이미 지어놓은 집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딱딱한데, 쉽게 말해 근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자격증을 딴 사람에겐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주어지는데 주택관리사(보)는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만 관리소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3년동안 경험을 쌓으면 정식으로 주택관리사가 되며 그 후엔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주택관리사와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대~30대에 하긴 어려운데 젊은이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통솔하고 주민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할 경륜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주택관리사도 대부분 40~50대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지만 요즘은 주민들이 젊은 관리사무소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계속 일하긴 쉽지 않고 성별로는 남성이 다수지만 여성도 20~30%를 차지합니다.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이자,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리더입니다. 평소 아파트에 문제가 없는지 둘러보는 일도 주택관리사의 업무이며 CCTV, 주차장과 게시판, 전기시설, 화단 등을 순찰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에 정전, 화재 및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책임을 맡으며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해도 주택관리사가 원만한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민원은 ‘층간소음이 심하다’,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 ‘애완견에 줄을 매지 않고 다니는 주민이 있다’ 등 다양한데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접수되면 주택관리사는 게시판에 주의 문구를 붙이거나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결정하게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사무와 전기 설비, 주차 관리, 청소 등 다양한 직종의 아파트 직원들을 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주택관리사)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취업
주택관리사는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수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업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시험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 1차 과목은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이며 1차를 합격하면 주택관리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으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변별력을 강화해 2차 시험에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어 1차 시험은 종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토록 되었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과목
제1차 시험 |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 시설개론 |
과목당 50분 | 객관식(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②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과목당 50분 | 객관식(5지 선택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 배점 : 1, 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1차 | 1. 민법 | - 총칙 |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40% 내외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100% |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내외 |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내외 | ||
2. 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
50% 내외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합격기준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제1차 시험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2023년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1차 원서접수: 23.05.22~05.26
1차 원서 추가접수: 23.0629~06.30
1차 시험일: 23.07.08(토)
1차 합격자 발표: 23. 08.09
2차 원서접수: 23.08.21~08.25
2차 원서 추가접수: 23.09.07~09.08
2차 시험일: 23.09.16(토)
2차 합격자 발표: 23.11.29(수)
※ 시험일정은 사전 공고 일정이니 추후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합격 전략
1차, 2차 과목별로 공부방법을 통한 합격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시험과목 정리
민법 과목: 민법 용어의 개념정리, 전체적인 학습과정 정리를 통해 민법총칙과 물권버블 정복하고 기본서를 반복학습하여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오답을 정리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회계원리 과목: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문제풀이를 통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시설개론: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서브노트를 합니다.
2차 시험과목 정리(주관식 단답형과 객관식이 함께 출제)
주택관리 관계법규: 중요문장을 꼼꼼히 학습하여 단답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실무: 신설개정 법령과 시설개론 과목의 건축설비 부문의 설비와 관련된 이론 지문등 어려운 지문을 정리하고 문제집,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에 대비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목록 ]
1. 국내 여행지 소개 및 방문기
2. 맛집 소개 및 방문기
3. 건강 관리 팁 공유
4. 시사, 경제 정보 공유
5. 성지순례 정보 공유
6. 한국어 공부 시리즈
'# # 자 격 증 정 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기술자격증]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 실기시험(주행, 굴착시험) (0) | 2023.01.27 |
---|---|
[국가전문자격증]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증시험 (0) | 2023.01.19 |
[국가기술자격증]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할수있는일, 자격증취득시험 정보 (0) | 2023.01.16 |
[국가전문자격증]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시험 정보 (1) | 2023.01.14 |
[국가전문자격증] 사회복지사 취업/진로,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취득방법 (1)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