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증] 사회복지사 취업/진로,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취득방법
사회복지사란 누구이며 국가전문자격증인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과 2급의 취득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 취업분야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을 지도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 · 상담 · 후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②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④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①”호 및 “②”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취득절차,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내용은 NAVER지식백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취득절차
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고
②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합니다.
응시자격
대학원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대학교 졸업(예정)자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 1년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외국대학(원)졸업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대학원 및 대학졸업(예정)자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1 | 사회복지기초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영역 당 25문항 | 객 관 식 5지택일형 |
2 | 사회복지실천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영역 당 25문항 | |
3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영역 당 25문항 |
합격 기준
①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②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한다.
④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한다.
자격증 취득 후기
저의 경우에는 먼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급 시험에 응시하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일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연결해서 취득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졸업자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이나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해야 했어요. 그래서 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김에 1급에도 도전해 보자는 생각으로 연결을 했더니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쉽게 1급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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