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증]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시험 정보
국가전문자격증의 하나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일과 자격증취득 시험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이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소규모의 자본과 자격증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소 개업 외에도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컨설팅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응시자격에는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응시자격이 취소된 자와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행은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시간 및 방법
제1차시험 1교시(2과목) |
-부동산학개론(감정평가론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1차시험 1교시(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14:40)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제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 | 85% 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 | 15% 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① 총칙 중 법률행위 ②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③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 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 내외 |
-제2차 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3. 중개실무1) | 30% 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 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 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 내외 |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1차 접수 | 2023.08.07.(월) ~ 2023.08.11.(금) |
1차 시험 | 2023.10.28.(토) |
1차 합격자발표 | 2023.11.29.(수) |
2차 접수 | 2023.08.07.(월) ~ 2023.08.11.(금) |
2차 시험 | 2023.10.28.(토) |
2차 합격자발표 | 2023.11.29.(수) ~ 2024.01.31.(수) |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 전략
학교에서 전공했던 분야나 경험에 따라 나름대로의 전략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차 시험과목 중 학개론은 암기가 적은 과목으로 70점 목표로, 민법을 50점으로 하면 40문제 중 20문제를 맞히면 1차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합격기준이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잘 활용하면 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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