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 실기시험(주행, 굴착시험)
굴착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가기술자격증인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 그리고 합격 이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굴착기란?
굴착기란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 기계로 일반적으로 포클레인이라고도 합니다.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 역할을 하는 주행체와 주행체에 탑재되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굴착기는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크롤라 굴착기와 타이어식 휠 굴착기로 구분됩니다. 크롤라 굴착기는 휠 굴착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며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 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휠 굴착기는 크롤라 굴착기에 비해 타이어 지지 방식으로 인해 작업 시 안정성은 떨어지나, 도로 주행이 가능하여 운반 트레일러 없이 작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작업과 이동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작업 현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굴착기는 토사와 암석의 상태, 작업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적절한 작업 장치를 장착하여 사용 할 수 있는데 일반 굴착 및 토사 운반을 위한 버켓(Bucket), 단단한 지면, 암석 등의 파쇄를 위한 브레이커, 건물의 해체 및 파쇄에 사용하는 크라샤 등이 굴착기에 주로 사용되는 작업 장치입니다.
국내 작업 현장에서는 포클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국내 건설 현장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프랑스 제조업체의 상표명이 일반화된 것이며, 일본어 투로 굴삭기(掘削機)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취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이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3톤 미만에 한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중장비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12~18시간 가량 받은 뒤 이수증명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면허발급 기관으로 가서 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굴착기운전기능사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여도 응시가 가능 하지만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아도 성인이 아니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명칭이 굴삭기운전기능사에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절차 및 시험
취득절차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공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60문항을 60분에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주행 2분, 굴착 4분 총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필기는 유압이나 규정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겹치는 것이 많아 학원에서는 통합하여 가르치기도 하며. 대부분의 중장비학원에서는 실기시험만 연습하므로 필기시험공부는 기출문제 사이트를 통해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급으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관련 지식만 조금 공부하면 합격점수를 넘기기가 무난하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각 지역마다 있는 시험장을 선택하는데 여건이 되는 곳은 공단 지사 내에 시험장을 갖춰놓기도 하지만 없는 곳은 중장비학원 시험장을 며칠간 임대하여 치르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주행 시험(25점)과 굴착 시험(75점)으로 나뉘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점이면 실격처리 됩니다.
상시시험은 매월 시행되고 있는데 세부 일정에 대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이후 조치사항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면 공단에서 발급한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시·군·구청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발급을 받으면 굴착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면허가 2종 보통인 경우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서 서류를 내야 하며 본인 소유의 굴착기가 있으면 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을 비롯한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추가로 제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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